“3년 사이에 피해 2배 급증” ..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당했다, 모르고 당한 사람들만 ‘억울’
## 할인 유혹에 덜컥 계약했다가 해지도 환급도 어려운 현실 ...
“3년 사이에 피해 2배 급증” ..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당했다, 모르고 당한 사람들만 ‘억울’
할인 유혹에 덜컥 계약했다가
해지도 환급도 어려운 현실

사진 = 연합뉴스
피부 시술을 받으려던 A씨는 할인 혜택에 이끌려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 1회 시술 후 개인 사정으로 나머지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환불을 거부했다.
결국 그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선납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납 피해 매년 증가…피부과·성형외과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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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과 관련된 피해 구제 요청은 3,408건이었다. 그중 선납 진료비 관련 사례만 1,198건으로 전체의 35%를 넘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에서 2023년 424건, 2024년에는 453건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129건이 접수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가장 많은 35.8%를 차지했고, 성형외과(29.2%)와 한방(16.5%), 치과(10.3%)가 그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소비자 불이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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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환급을 거부하는 이유로 ‘단순 변심은 해지 사유가 아니다’거나 ‘이행된 시술비를 공제하면 환급액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특히 할인 적용된 계약일 경우, 환불 불가 약관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인 의료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과도한 공제와 불리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주의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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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의료기관 이용 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기간 한정 할인’ 등을 경계하고, 계약 내용과 시술 구성,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능하다면 전액 선납보다는 분납을 선택하고, 해지 의사는 서면 등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의료기관의 시술 정보 고지와 관련한 지도·교육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무심코 한 계약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할인에 혹하기보다는 차분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