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건가”… 금융위 ‘폭탄 선언’에 서민들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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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건가”… 금융위 ‘폭탄 선언’에 서민들 ‘좌절’
전세대출 규제 확대 움직임
무주택 서민 주거 불안 고조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외 조치였던 전세대출마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자 금융당국은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대출도 규제 검토… DSR 예외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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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도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진입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외 적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로, 4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는 연간 4천만원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쓸 수 없다.
규제가 확대되면 전세대출로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DSR 예외 항목에 대해서도 차주별 소득정보를 수집해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과열… 정부, 대출 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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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확대 자제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출 취급 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최근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거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의 영업에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DSR 규제를 피하려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과도한 한도 확대가 확인될 경우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대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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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DSR 산정 방식에 더해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한도가 약 3천300만 원 줄어들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 보증 비율을 줄여 시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6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잡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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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전세대출 이용에 제약이 커질 경우,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전세금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출 한도 축소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규제의 목적이 투기 억제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타격을 입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 실수요자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책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